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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광군에 따르면 규제혁신 평가는 전남도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건의과제 추진 실적 등 총 6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격려하고 환류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군은 2017년(최우수상)과 2018년(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으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가지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 총 5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제출해 9건 선정, 5건 해결이라는 실적을 거뒀다.
개선 사례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통신판매업 폐업 시 이중 신고의 불편함 개선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 외면검사방법 개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비 지원사업 민원 신청서류 감축 개선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규제 개선 등이다.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신산업 진입 규제들을 발굴·정비한 것도 수상에 한 몫을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결과가 아닌 군 전반적인 제도와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