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부정거래 5개사, 공시위반 11개사, 회계분식이 14개사다.
이들 회사들은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으며 먼저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로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24개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로 해당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82% 를 차지했다. 또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된 담보주식은 주가하락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주가가 대폭락했으며 투자자 손실로 번졌다.
또 자금조달 및 사용단계에서는 거액의 사모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것처럼 회계처리 했으며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 세력을 동원해 시세조정을 했다.
거액의 사모 CB등을 발행한 24개사는 최근 3년간 1조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회사별 평균으로는 726억원에 달한다. 또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주가 차이는 평균 13.8배로 주가 변동이 크고, 이중 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이유로 시장 조치를 받은 회사는 23개사다.
금감원은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은 무자본 M&A로 의심해야 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CB나 주식 등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할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또한 무자본 M&A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