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사례는 지난해와 올해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가능성이 높은 29건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3건), 유가증권(4건), 대손충당금 등(3건), 무형자산(4건), 기타자산·부채·자본(5건), 주석미기재(2건)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내용을 기업, 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를 부여했다.
금감원은 향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