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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3일 막을 올린 전인대 상무위 15차 회의가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달라지게 됐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물권, 계약 관련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사생활 보호의 확립 명문화, 고리대금업 금지, 인권법 관련 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혼인 및 가정, 상속, 개인 간의 권리 침해 및 책임 관련 분야의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법안의 각 조목들이 시대 상황에 맞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잉커(盈科)법률사무소의 거레이(葛磊) 변호사는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통일된 민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물권법이나 계약법, 상속법 등이 별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법들에 의해 개인 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통합한 민법전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민법전 마련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피력했다.
물권법 등을 비롯한 세부 법안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토의와 첨삭을 거쳐 기본적으로는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내년 3월 열릴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들의 세부 법안 통합 작업을 거쳐 완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법치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해도 좋다. 당정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법률보다 더 중요시됐던 것이 현실이었다. 게다가 각종 세부 법률 자체도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민법전의 탄생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법치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