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과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사실,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는 등의 사례, 관광·면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나서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증선위가 올해 처리한 안건은 98건으로 전년대비 6건이 적고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17건이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