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남양주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224010014698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12. 24. 12: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남양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사용 빈도 또한 늘어나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계도기간을 올해까지 두고 내년부터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하며 불법행위 빈도가 높은 충전시설은 수시로 현장단속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구역은 공공기관, 공용 주차장 및 주차면 10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개방형 급속 공용충전기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및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니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