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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순 마사회장, ‘외부 마사제도·승자독식 상금구조 개편’ 경마 개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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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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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27일 상금구조 개선 등 3개 과제를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한국경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던 노력이 경마와 말(馬)산업 전반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때다”라며 “관계자뿐 아니라 고객과 함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동반성장·상생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우선 승자독식의 상금구조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1위 순위상금 비중을 조정해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상금을 재분배해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주마에 올란 경주에 출전하는 기승 제한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의 기승 횟수를 보장해 상위권 기수의 부상 방지와 기승독점을 막고, 모든 기수의 안정적인 선수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경마시행규모 등을 고려해 1인당 1일 7회로 기승횟수를 제한해 중·하위권 기수의 소득 안정성을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마사회는 외(外)마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조교사 면허를 보유한 자가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마사를 확보해 조교사 개업을 희망할 경우 경주출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한국경마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마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마사회는 조기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조교사, 기수 등 경마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기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상향,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회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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