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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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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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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전국 7개 국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개장·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이 완료되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운영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60.3%가 만족하고 있으며,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84.0%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입국장 주변 CCTV 추가 설치,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등 세관·검역 감시 기능 시범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우려됐던 입국장 혼잡도 심화에 따른 불편 문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배·향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주변 혼잡도 증가 및 국내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담배 판매를 제한했다”면서도 “시범운영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고 면세한도 내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 우려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 동안 향수를 구매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세관·검역 검토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허용했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공항·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단 한국공항공사 판단에 따라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에 대해서는 미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공사도 이달부터 별도 계획을 수립해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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