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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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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12.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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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및 기말감사시 유의해야할 7대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개사에서 2018년 43개사로 지적정의견 상장사가 늘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 관리종목 등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회사에 대해 비적정의견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내년 지정이 예정된 경우 감사인 교체 전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이다.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측은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지말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 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인은 분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과정으로 입수한 자료, 정보를 통해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나 책임회피식 의견형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회사의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내 미제출시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하거나 공시해야 하고, 제출후에 적절한 내부통제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시 즉지 정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상장법인 전체의 정정횟수는 150회에서 지난해에는 380회까지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발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해야 하고 미수정시 중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오류를 수정하거나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가 존재할 경우 감사기준 및 실무지침을 준수해 협의를 하고, 최종 의견 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감사인이 회사와의 실효성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 회사의 상황에 특정되는 구체적인 KAM을 선정,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6월 사전예고한 2020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확인해 회사가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新리스기준 회계처리, 충당부채 등 회계처리, 장기공사계약 등 회계처리,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아며 앞으로는 고의·중대 위반의 경우 회사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치 조치가 신설됐으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위반시 과징금,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해야 하며 감사인은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도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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