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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공무원노조, 6차 단체협약 체결…행복한 일터조성 위한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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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12.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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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조인식
안승남 시장(가운데) 등 경기 구리시 관계자들이 30일 시청에서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지난 30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제6차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안승남 시장과 김종화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인식은 경과보고, 단체협약 주요 내용 보고, 교섭위원 소개, 시장 및 위원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28일 노조가 요구한 전문, 본문 150조 333항, 부칙 6조 등에 대한 단체교섭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실무교섭위원을 구성해 7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7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을 걸쳐 하여 전문, 본문 11장 127조, 부칙 4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행복정책의 일환으로 직원행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그 결과 일직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도내 최고 수준인 10년이상 20년미만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 20일, 30년이상 30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안 시장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조에서도 공직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며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시청 측의 성의 있는 단체교섭에 감사를 드린다”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와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구리시와 구리시청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8.8.8 행복 정책 추진에도 적극 협력하고 바람직한 노사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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