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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이 가능토록 확대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