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