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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민들이 다양한 청원을 올리면 이 중 30일 동안 총 5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청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변을 제시한다.
시정 주요 문제와 각종 정책, 건의 사항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면 무엇이든지 청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시민 행복 청원을 통해 시민의 여론 수렴과 참여 행정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