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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이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153개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