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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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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1.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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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6000여건(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또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동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카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납부, ARS 카드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말부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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