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자동차세는 후납 형태의 세금으로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내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준다.
차량소유자가 발부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면 2020년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게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 또는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후 환급 조치되며 이사 등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연납자동차세제도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먼저 납부하면 10% 해당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꼭 챙겨야할 세테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