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000 농가가 가입했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해 19만5000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내달 28일까지 판매할 계획으로, 겨울철 피해 보장을 위해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