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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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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1.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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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4일 밝혔다.

홍성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와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등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연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마을과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고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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