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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회는 화재발생시 다수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회는 재난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및 각 팀장, 119안전센터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들은 기존에 선정된 취약대상의 위험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화재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25개 대상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복합시설 6개, 판매시설 6개, 위락시설 2개, 위험물 1개, 의료시설 1개, 기타 2개 등 총 18곳을 2020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각종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성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18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종합적인 사전 예방활동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