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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적발 업소의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가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이처럼 위생·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품목은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쇠고기, 향신료 가공품, 다류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했다. 나머지 29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삭약처는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