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위생불량 해외제조업소 66곳 적발…37곳 수입중단 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115010008370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1. 15. 11: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0115112002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적발 업소의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가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이처럼 위생·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품목은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쇠고기, 향신료 가공품, 다류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했다. 나머지 29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삭약처는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