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9개 단지에 20억여원을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7개 단지에 주차장 보수, 변압기 교체 등 4억여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조례개정으로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 1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도로·인도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CCTV 교체 등으로 세대수 비율로 총사업비의 60~90% 이하로 최대 3000만원 이하(20세대 미만은 20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쾌적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