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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재산 심의회서 경남FC주식 기부채납 등 4개 안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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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0. 01.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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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9일 도청에서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회는 올해 새롭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공무원 3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변호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의 민간인 위촉직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심의회는 경남체육회 소유 경남FC주식 기부채납 등 4건의 재산취득과 처분, 용도폐지 및 양여 등 안건이 상정돼 각 사업부서 관계자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의 순서로 각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4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매각·대부 가능한 공유재산의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해 도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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