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대통령에 테러조직 상대 수단 사용 권한 부여
트럼프, 솔레이마니 제거 근거 제시 논란
상원 부결 가능성...상원 통과시 트럼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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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충동적 스타일로 예측불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법안은 찬성 236표, 반대 166표로 가결했다.
또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28표·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해 이 두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을 가결했지만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과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AUMF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AUMF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이 테러조직에 대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처음 활용됐지만 이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할 때 종종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남용 논란이 있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의 법적 근거로 AUMF를 들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 법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란을 편들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