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의 자격확인으로, 요양기관이 진료 접수단계에서 환자가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이거나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탑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할 경우, 진료 접수단계에서 보다 손쉽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국자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감염병 대상자 명단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등’에 따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