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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기 승객, 최근 14일 내 중국 방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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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2. 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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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신종코로나 미국 내 확산 방지, 탑승 절차 강화
항공사, 미국행 승객에 최근 14일 내 중 본토 방문 확인, 여권 조사
2주 내 중 방문 미국인, 7개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China Outbreak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일(현지시간) 항공사 관계자가 모든 미국행 승객에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여권을 조사하게 하는 등 탑승 절차를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무한(武漢) 폐렴’ 확산 이후 태국에 억류됐던 중국 우한 관광객들을 실은 전세기가 지난달 31일 우한 우한톈허(天下)공항에 착륙한 모습./사진=우한 AP=연합뉴스
미국은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행 항공기 승객의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탑승 절차를 강화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날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관계자는 모든 미국행 승객에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여권을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메리칸항공은 이날 이번 조처에 따른 추가 심사로 정상적인 탑승 수속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객이 출발 시각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은 당국이 지정해둔 미국 내 7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한다.

DHS는 “비행 도중 누군가가 최근 2주 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행자들도 지정된 7곳 공항 중 하나로 입국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규정은 화물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DHS는 덧붙였다.

앞서 미 정부는 최근 2주 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2주 내 중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귀국 시 입국 공항을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로스앤젤레스·애틀란타 등 7곳으로 제한해 강화된 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미국인이 우한(武漢)이 속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다녀온 경우 최대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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