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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절반은 ‘강남4구·마용성·서대문’…정부, 고강도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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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2. 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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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브리핑에서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거래’ 사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이상거래는 총 1333건으로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679건은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와 행안부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3건의 경우 서울시에서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키로 했으며 명의신탁 약정 의심 사례 1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번 조사 1333건 가운데 50%는 강남4구와 마용성, 서대문구에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강남4구 508건으로 38%로 가장 많았으며 마용성과 서대문 158건으로 12%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17개 자치구 667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1차 조사 발표에서는 강남4구 550건으로 36%, 마용성과 서대문 238건으로 15%로 전체 51%를 차지했다. 나머지 17개 구 748건으로 49% 수준이었다.

1차와 2차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이상 거래 유형 대부분이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이었다.

특히 탈세의 경우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 가장 많았다.

규정 위반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 금융기관에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자치구 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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