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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된 산모가 지역 산분인과에서 출산한 경우다. 일반 및 제왕분만시 모든 분만비와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분만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는 분만진료 제공기간에 본인부담금을 납입 한 후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군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위원회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군의회는 분만진료비 지급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고창’을 위해 힘을 모았다.
최현숙 군 보건소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