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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두통·어지럼 등 경증으로 MRI 검사시 본인부담금 8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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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2. 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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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80%로 올라간다. 다만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검사비의 30~6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뒤 3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MRI검사시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경증은 80%까지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의 30~60%까지 부담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또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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