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잇따라...정부 ‘강력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06010003836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2. 06. 18: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합동점검반은 생산 및 유통 업체들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에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특히 정부가 마스크 생산 단계보다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유통 업체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6일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에는 약 400여개가 넘는 신고가 올라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스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마스크 가격 폭리하는 판매자를 신고한다.”, “마스크 배송을 거부하는 판매자를 처벌해달라”는 등의 신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와 연결해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중 점검 현황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5일 시행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약처와 각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시정명령과 사법 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 120명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경찰청과 관세청의 인력 지원으로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해외 대량 반출을 막는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나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해외로 반출할 경우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대량 반출을 차단하고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고발 의뢰한다. 매점매석행위와 담합에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이 아닌 유통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00만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는 것으로 물량을 비춰볼 때 실제 소비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두 예외적인 현상”이라며 “생산단계보다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를 중심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은 불시에 생산 및 유통 업체들에 대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동서식품과 신한금융지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15만개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 이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대상자들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과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