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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규정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휠체어를 사용해야 희망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도 치료, 재활, 통학 목적으로 시외 지역에 갈 때는 희망콜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도 조정된다.
이용요금은 시내와 시외 지역으로 구분해 경기도 버스 요금수준과 연동해 운영한다.
시내 지역으로 이동할때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추가 요금은 10㎞ 초과 5㎞마다 1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최대 22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외 지역 이용 때는 직행좌석버스 현금 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2900원이며 30㎞ 초과 5㎞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희망콜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 교통약자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