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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에 ‘불법 점거’된 가스공사 사장실… 공사 “법·원칙따져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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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02.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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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_본사사옥_전경(2)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사옥 전경. /제공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비정규직 노조의 사장실 불법 점거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10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전원 직접고용·고용승계·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불법 점거했다. 공사가 정부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에 공사는 사장실 불법 점거 등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노조가 문제 삼는 전환방식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는 2017년 11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15회, 집중협의 7회, 실무협의회 4회 등 수많은 협의를 진행했지만 전환방식 등에 비정규지부의 일방적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주장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또 직접고용 시 채용방식과 관련해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해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해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또 공사는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촉구 무기한 파업돌입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나섰고 파업 첫날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면담하며 파업을 잠정중단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사측이 고압적 자세를 보이며 회의 선상에서 직접고용안 언급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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