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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오는 13일까지 총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화예술과) 등이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조기 발주와 재정 신속 집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시민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