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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1회용품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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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2.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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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심각’ 격상 대응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구리시청사 전경/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833곳이며,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경계단계 ‘해제’때까지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객들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1회용품은 컵, 수저, 접시, 나무젓가락, 포크, 나이프 등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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