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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인 3~6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가능토록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 제공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2년 이내) 제한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민간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상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렌트홈 지도서비스상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적극 검토한다.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차인 권리를 인지가능토록 지원한다.
사업자의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6월 신설한다. 증액제한 위반, 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이나 제3자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등록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포함토록 서식을 변경, 의무 미인지에 따른 사업자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반영하고 4월부터 중개사협회·사무소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