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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제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4000만원을 투입, 이 같은 연구에 본격 나섰다.
현재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50% 이상인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항공기의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 국내 항공산업 보호와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해 항공기 등록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연구에서는 △항공기 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외국인 지분제한의 도입 목적과 운영성과 분석 △국내 상장회사별 외국인 주식·지분율 전수조사 △국내 상장회사별 외국인 대주주의 주식·지분율 전수조사 △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제한 변경에 따른 부작용 및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상관관계 등에 집중한다.
또한 △국내법인·외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의결권 운영실태 분석·경영권 지배를 위한 의결권 비교분석 △미국, 유럽 등 외국인 지분제한 법규 조사·분석 항공기 공동 소유 해외사례 분석 부동산·선박·자동차 등록제도 현황 △합리적인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수준, 범위·기대효과 등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