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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완화…국토부,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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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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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예고했던 ‘항공기 등록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제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4000만원을 투입, 이 같은 연구에 본격 나섰다.

현재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50% 이상인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항공기의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 국내 항공산업 보호와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해 항공기 등록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연구에서는 △항공기 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외국인 지분제한의 도입 목적과 운영성과 분석 △국내 상장회사별 외국인 주식·지분율 전수조사 △국내 상장회사별 외국인 대주주의 주식·지분율 전수조사 △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제한 변경에 따른 부작용 및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상관관계 등에 집중한다.

또한 △국내법인·외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의결권 운영실태 분석·경영권 지배를 위한 의결권 비교분석 △미국, 유럽 등 외국인 지분제한 법규 조사·분석 항공기 공동 소유 해외사례 분석 부동산·선박·자동차 등록제도 현황 △합리적인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수준, 범위·기대효과 등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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