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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추진중인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당초 한 달간 2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하 이용시 구매일 기준으로 격월로 신청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사용일 기준 한 달간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용시 매월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나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첫 실시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시설을 개선할 경우 1인당 최고 1000만원, 장비나 비품, 제품 포장용기 제작 등은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3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4% 5년간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3%를 3년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침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이라면서 “코로나 19로 촉발된 어려운 제반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생계안전망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 등을 통해 자생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