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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안전청, 인천공항발 미국행 여행자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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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3. 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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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탑승자, 체온 38도 이상 여부 발열체크
기침·콧물 등 코로나19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문진
한산한 인천공항 입국장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탑승 전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탑승 전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령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이 조치는 한국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외국적 항공사에 대한 긴급 수정(EA·Emergency Amendment)과 미국적 항공사에 대한 보안 지시(SD·Security Directive)로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행 탑승자에 대해 출국 전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미국 항공사 델타·아메리칸·유나이티드·하와이안 항공사도 인천공항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는 체온이 38도 이상인지 체크하는 발열 조사와 기침·콧물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그리고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등 기본 사항을 문진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현재 미국 당국이 미국 공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인천공항에서의 검사와 별도의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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