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메디톡스, 美 ITC 소속 변호사도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 도용”의견 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304010002608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3. 04. 13: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메디톡스는 지난 2월 4일부터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고 메디톡스는 전했다. 또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에볼루스의 합의와 관련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서 중립적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 역할이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