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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았는데“…건설업계, 긴장·정부 지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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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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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S 건설현장
건설현장. /아시아투데이 DB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에 근로자 감염 등의 사태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공사현장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 등 전국 7개 건설현장에서 10여명의 건설업체 근로자가 이번 사태로 공사 중단이라는 상황을 맞았다.

이번 사태로 업계에서는 자칫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공사기간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장기간 지연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3개 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공사를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건설업계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1조7000억원 상반기 내 65% 집중 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등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상황처럼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지속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배상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많이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간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배상금 등을 물리지 않도록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 중단 등에 관련 사안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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