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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치열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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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3. 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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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사진자료] 대웅제약 CI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의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가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대웅제약은 “IT 소속 변호사의 의견서는 ITC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당연히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ITC 행정판사는 소속 변호사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돼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또한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며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허위자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합의와 관련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며 “메디톡스는 100퍼센트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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