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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소상공인 경영난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3개월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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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3. 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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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30% 감면, 제조, 건설, 운수, 광업 제외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전남 장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장성군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로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단,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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