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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개 광역시, 경기도, 서울 종로·서초·강남구, 경남 창원·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창녕·양산, 경북 포항·경주·영주, 전북 전주·완주·익산·남원, 충북 청주·옥천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우선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 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만 협업카드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하나카드를 추가했다.
마일리지는 사업 초기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지만 현재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해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당일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오는 9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만86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알뜰카드 신청·발급은 해당지역 주민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장구중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