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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천시에 따르면 부발읍 신하리의 상가를 소유한 임무빈씨가 이달 5개 점포의 임대료 33%를 인하했고, 아미리 소재 상가 건물주 김영숙씨도 임대료 20%를 내렸다.
아울러 사기막골 도예촌 내 5개 점포를 소유한 익명의 건물주 또한 임대료를 20~25%까지 인하하는데 동참했으며 예스파크 내 신창희 그릇 건물주는 이달 임대료를 전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물주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결정을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선한 건물주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이후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즉시 개정해 재난 발생때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