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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조치로 어린이 보행안전 구축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진단(노상장애물 제거·과속방지턱·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등)실시했다. 또 등·하교시간대 스쿨존에 교통경찰 등 집중배치로 안전활동(매일 등·하교 시간대 배치) 강화와 안전속도 유지를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 및 주정차 위반등 캠코더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 일부 개정안(민식이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설치해야 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에도 내용과 차종별로 범칙금은 최하 4만~16만원, 과태료는 5만~17만원, 벌점은 15~120점까지 강화된 처벌규정은 이미 시행중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이 오는 23일이면 일제히 개학을 하게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과속이 아니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이 무거워 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 전부터 ‘안전운전은 필수’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