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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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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3. 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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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기다리는 시민들<YONHAP NO-2589>
제공=연합뉴스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1주일에 1인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은 2매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함께 사는 가족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을 제한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 화요일은 2, 7년인 사람, 수요일은 3, 8년인 사람, 목요일은 4, 9년인 사람, 금요일은 5, 0년인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가 가능하다.

1주일에 구매가 가능한 수량은 2매다. 구매한도 제한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해 1명이 1주일에 2매 이상 사지 못한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에 한해 구매를 허용했다.

다만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에 대해서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 범위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에서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대리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현장에 계속 나오는 분들과의 최소한의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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