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 육군, 한국·이탈리아 주둔 미군 이동 제한"
"질병통제예방센터 경고 2단계 이상 국가 군, 미 훈련·교류·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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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 육군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해 여행보건공지(travel health notice) 2단계 ‘경계(alert)’ 이상의 발령을 받은 국가의 군대가 미국에서 예정된 훈련이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DC는 지난달 24일 한국에 대해 최고 높은 3단계 ‘경고(warning)’ 발령을 내리는 등 중국·이란·이탈리아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일본에 대해 2단계 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 등 미 동맹국과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 및 교류 등이 당분간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확진 미군 병사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1명 발생하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아의 해병대 소속 병사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에서는 지난달 26일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가족과 한국인 근로자 등 총 7명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은 COVID-19에 대한 우려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이동하는 모든 군인과 가족들, 미국에서 전문적 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인 군인들에 대한 미 육군성의 이동 중단 명령을 인지하고 있다”며 “육군성의 지시는 즉시 효력이 있으며 5월 6일까지 또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여파를 분석하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현재 주둔지 변경 명령을 받거나, 전문 군사교육을 받을 미 8군 장병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사령부의 공지에 대한 예외 적용과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댓글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 추가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둔지 변경 명령을 받은 장병 등에 적용대상을 일단 한정했지만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 배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