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영세납세자들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촉 대리인이 무료로 돕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업무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로 선임되며 영세납세자들의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해 주는 역활을 하게된다.
선정대리인 이용 자격은 청구 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및 보유재산가액 5억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며,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시는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선정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