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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돼 초기 혼란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관내 약국 24개에 인력을 지원한다.
고창읍 14개·면 10개 약국에 1~2명이 배치되며 이들 지원인력은 중복구매 방지 등 마스크 5부제를 홍보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보조, 본인확인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마스크를 사려는 군민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장애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이전 어르신은 대리구매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백승기 서장은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마스크 5부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의용소방대 보조인력을 지원해 군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