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 A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지역의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 ‘장애인등편의법’ 3조와 17조 1항 등을 위반해 헌법 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행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지하주차장의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보다 출입구나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