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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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9월 진행한 학교법인 한성학원과 한성대학교의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성학원은 학교법인 설립자인 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매달 25일께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년간 생계비 명목으로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억6000만원이었다.
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20일 사망했는데 한성학원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23일까지 생계비 명목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26조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의 3분의1 이상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계가 곤란한 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학교법인의 이사로 돼 법 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지적이다.
앞서 2011년 한성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회계부분감사 때 이 전 이사장에게 매달 500만원씩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던 점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2012년 2월 한성학원 이사회가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를 생계비로 바꿔서 계속 지급하자고 심의·의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3억6000만원의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11명에 대해 경고·문책할 것을 법인 측에 통보했다.
또 한성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동대문구의 지상 13층짜리 빌딩을 사업자 등록만 하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 6조·10조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은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경영의 자본금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을 공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관한 신문 공고도 내지 않아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해 정관에 기재하고 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통보했다.










